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때문에 환율변동이 심하여 예산편성 금액과 실질적 집행금액의 차이가 많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른 지원경비 부족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함.
주요내용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