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신장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제임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의 인프라 구축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각종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공개는 활성화되었으나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는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대표적으로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영수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특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 성명과 함께 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 기준 및 공개내용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에 의한 행정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영수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특정 금액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수의계약 등은 계약서 자체를 공개하고 해당 계약의 담당자 성명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