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발의 · 의원 외 16인 ·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차별구제 및 예방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업무 영역에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대상에는 법령과 제도가 빠져있어 한계가 있으며,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이행계획 및 불이행 회신에 대한 법정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여 조사가 필요한 대상 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공사나 공단, 사립학교 등이 배제 되어 있음.
따라서 개선 또는 시정권고 대상에 법령과 제도를 추가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법정 회신기간을 두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공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정책과 관행 외에 법령과 제도를 포함시킴(안 제25조제1항).
나. 관계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여 조사가 필요한 대상 기관에 공기업 및 각급 학교 등을 추가시킴(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