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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등록대부업자의 허위 불법광고와 고리사채로 서민들의 피해가 매우 큼. 이에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대부업자는 지자체에 등록된 전화번호만을 광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를 막아 대부업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를 금지하여 대부업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대부업자 등의 대부업 광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포함)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인한 대부업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