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다단계판매에 비해서 방문판매가 각종 제한과 금지규정이 경미한 점을 악용하여 사실상 실체는 다단계판매 형태를 띠면서 형식적으로는 방문판매업자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신종방문판매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신종방문판매는 하위판매원의 모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 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다단계판매로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정의에서 소비자가 하위판매원으로 가입될 요건을 삭제하여 신종방문판매도 다단계판매가 되도록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다단계판매의 금지규정에 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사행 요소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소비자 요건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나.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23조제1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등).
라. 특수판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판매정책협의회를 둠(안 제37조의2 신설).
마.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단계적으로 금전거래만 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51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제23조(금지행위)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7조의2(특수판매정책협의회 등 설치)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