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5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 및 항만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항만공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 결과 항만별로 설치되는 항만공사의 지역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이용자 참여를 통한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항만자치의 실현이라는 「항만공사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 사장 및 항만위원회 위원(비상임이사)의 후보자 추천과 항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선임비상임이사)의 임명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항만공사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나.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장 및 비상임이사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사장 및 항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과 항만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