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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과 노후 생활 등 사회보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농업인구의 감소는 노동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농기계 및 농약사용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보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인 재해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 2 제6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의안번호 제68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