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실시할------------------------------------------------------------------.
현행2.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교육 및 연수
개정안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행3. 이동(移動)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건설근로자의 취업ㆍ고용 문제에 대한 상담시설 등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안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현행<신 설>
개정안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현행<신 설>
개정안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4조제4호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현행<신 설>
개정안④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