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는 2005년 1만 3천여 건에서 2007년 1만 5천여 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성폭력범죄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책들은 효과가 미비하고,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경우 ‘2차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를 의무화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성폭력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아동성폭력범죄의 전담재판부 제도)
제21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