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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아가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녕에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현재 이분들은 고령에 건강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특별생계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