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5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들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고 적정하게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로써 구축된 정보를 불법적인 전자적 침입행위와 업무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 교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하고,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업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추가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함(안 제9조제13호).
라.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업무의전자화)
제9조의2(조사의 의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