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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허용을 받고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에는 그 원상회복 이행 보증 조치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지역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나마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용받고 실시함에 있어 원상회복 이행 보증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제시켜 주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