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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서민주거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써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9 · 공포번호 10420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