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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5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연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연금 간에 이동하거나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 전까지 다른 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이 법 공포일 이후 그 연금에서 탈퇴하고 시행일 이후에 다른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연계신청 대상을 이 법 시행 전까지로 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연계신청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