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마리나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등 향후 수상레저 활동자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상레저ㆍ스포츠 분야의 산업성장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상레저ㆍ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ㆍ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5조).
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마.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4조).
바.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배제)
제4조(조종면허)
제4조의2(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제15조(과징금)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30조(등록)
제31조(등록원부 등)
제33조(말소등록)
제34조(보험가입)
제36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