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0년대 들어서 흉악범죄가 폭증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형법」 제42조)은 지난 1953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서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제정 당시와 현격하게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강력범죄와 아동범죄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기본형량을 높이는 외에 그 형을 가중할 때에도 형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하고, 가중처벌할 경우 최고 5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2000년대 이후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인 13세로 하여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함(안 제9조).
나. 유기징역과 유기금고(有期禁錮)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형(刑)을 가중하는 경우의 상한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함께 상향조정함(안 제42조).
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감경하는 경우에 그 장기(長期)를 50년으로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