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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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사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사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서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난파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사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사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서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난파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1)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영해 및 내수(內水)에만 적용되고 있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처리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2)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난파물을 발생시킨 모든 선박과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에 있는 해양시설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
3)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상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사안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6조 및 제7조)
1) 국제해사기구에서 각 회원국에게 해사안전 전략계획의 수립ㆍ이행ㆍ평가 및 환류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법령별ㆍ부서별로 수립ㆍ시행되고 있는 개별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 하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제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보호수역의 설정 등(안 제8조, 제9조 및 제106조제1호)
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울산 외해 가스탐사시설 등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수역 설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호수역을 통항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3) 영해 외 관할해역에서의 해양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적용대상 선박의 합리화(안 제14조)
1) 현행법은 경유나 중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출사고 시 해양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유, 중유,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를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구역을 통항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유나 중유 외에 원유나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를 운반하는 선박도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진입을 금지함.
3) 원유나 탄화수소유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연안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난파물의 제거명령 및 비용청구(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난파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하여 난파물 제거명령 또는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보증의 요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이 있음.
2)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게 난파물 발생 시 보고 및 제거 의무를 부여하고, 국비로 직접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 비용징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이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장애물 제거명령(안 제30조)
1)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침몰선ㆍ폐자재 등 장애물이 방치되고 있어 해상교통에 위험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장애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정기관이 장애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물을 신속히 이동시키거나 제거하여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금지 및 위험화물운반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의무 부여(안 제32조 및 제33조)
1) 외국선박의 무허가 내수 통항 금지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화물운반선ㆍ핵추진선박 등의 영해 내 통항 시 안전조치 준수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내수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 등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에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도록 함.
3) 외국 선박의 무단 정박 등이 방지됨으로써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 원활해지고, 위험선박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선박위치정보의 공개제한(안 제37조)
1) 국제항해선박의 필수탑재장비인 항적기록장치(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는 정부의 해양사고 조사관이 보유하도록 국제해사기구에서 결의하였으며, 어선ㆍ컨테이너선 등의 위치정보는 선박소유자의 영업비밀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2)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 등을 기록한 정보를 보유한 자는 승선원 구조, 해양사고 원인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선박위치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증거 유출 또는 훼손이 방지되고 선박 영업활동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15 · 공포번호 10801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