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안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안 제1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도입(안 제2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효력상실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활동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안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수정이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추진주체를 달리하는 경우 중복추진 및 중복지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한편,
동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다른 법의 규정 례에 따라 도입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관리를 강화하며, 공제조합의 사업범위에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하는 등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수정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산업의 광범위성과 다부처 연관성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예산의 중복신청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조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나. 추진주체를 정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복추진 및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주체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제9조~제11조 및 제13조).
다. 신고증의 불법사용 및 명의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4호).
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등의 규정 례를 참조하여 도입함(안 제31조제3항~제5항).
마. 공제조합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함(안 제34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50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