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반사회적·반인륜적인 아동 성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기(刑期)를 연장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아동 실종의 주된 원인이 성범죄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납치·유인에 있다는 최근의 보고에서 보듯이 아동 실종의 사전 예방과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실종아동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위 ‘앰버 경고 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의 발생 및 성범죄에의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수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나. 경찰청장은 공개수색·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체계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07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