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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현행 원자력정책에 따르면 원자력의 이용 진흥업무와 안전 규제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는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자력의 안전 및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이용 및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분리하여 국제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9호) 및 「원자력안전규제법안」(의안번호 제6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제32조(지식경제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