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일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진흥의 효율성 및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내용 중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원자력안전규제법안」으로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소관사항으로 하여 원자력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를 둠(안 제5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이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실험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사.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23조).
아.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0조).
자. 원자력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