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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및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입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도는 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기통신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전기통신설비 보유 사업자가 무단으로 설치된 케이블 등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실정임.
전기통신설비의 무단 사용은 기업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전기통신설비 운용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요 예측에 의하여 투자한 설비의 여유 용량 초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투자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설비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둠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