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부문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공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나,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보호와 경쟁제한이라는 특수한 시장지위로 인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쇄신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와 서민·빈곤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강화는 함께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
따라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존치평가를 정례화하고 공공기관 경영개혁과 민영화에서 발생하는 자금 중 일부를 기초로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존치평가를 하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을 사용하여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부문 효율화와 국민 생활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국무총리는 3년마다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기관별로 계속유지, 민영화, 구조조정, 사업의 부분민영화, 기관통합, 평가유보를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대통령은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는 대상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발생한 절감비용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사업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바.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의 재원은 공공기관 매각대금,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집행하여 발생한 자금 등으로 함(안 제9조).
사.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사회안전망확충기금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