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및 제12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 -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 설치(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 및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경위원회를 둠.
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2조)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9조)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2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교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5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아. 연금적용의 특례(안 부칙 제7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3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