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第24條(選擧區劃定委員會)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생 략)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邑․面․洞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4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면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