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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학교급식 중 식중독 등 위생·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장, 영양교사 및 조리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학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양교사 및 조리사에게는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위생·안전 사고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제재로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과도한 중복제재의 정비 정책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확립 등 교육적 목적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관하여는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학교급식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과도한 이중제재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 「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의 사유로 징계가 의결된 경우를 제외함(안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101조제2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80조(면허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