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1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제19조에서 그에 필요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안의 공지(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에 관한 내용임)’에 대해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제58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시 일반인들의 일목요연하게 법률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시에 따라야 할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에서 준용토록 개정하여 건축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용도변경)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