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 후보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후보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감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등록신청서에 시․도지사 후보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기탁금)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후보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4조의 선전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에 추천을 받은 시․도지사후보자의 성명과 경력사항, 추천을 받은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⑥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