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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교육정책 집행 시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추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