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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법정형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전담 보호관찰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관찰관 또는 법원이 전자발찌 피부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보호ㆍ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법정형에 따라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보호관찰관 또는 법원은 피부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근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부착자는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다. 보호관찰소의 장(長)은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부착명령의 집행, 피부착자에 대한 치료조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31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