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2007년 기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자의 수 : 총 1,839명 중 15.2%인 281명)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강도·강간으로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13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 및 제32조의2).
다.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접촉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마. 검사는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호명령이 피해아동·청소년에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바.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3세 미만 아동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32조의2(임시조치)
제32조의3(보호명령의 청구)
제32조의4(보호명령의 판결 등)
제32조의5(보호명령의 변경과 종결)
제32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보호명령 불이행죄)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