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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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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국가 시설물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