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0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재난과 일부지역의 급수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지하수시설의 설치가 미비하고,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가뭄 등에 대비하고 일부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공공지하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또한 자격미달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방지 및 지하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차치단체의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 「지하수법」상 과태료부과기준이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유사 사안에 대하여 과중하여 과태료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뭄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지하수시설의 설치·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신설).
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술인력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마. 신고시설에 대한 법령위반의 경우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완화함(안 제39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6(공공지하수시설의 설치 등)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