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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정부성과관리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성과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는 성과계획 대 성과보고를 통한 연계적인 실적분석 예산심의가 힘든 실정임.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존의 성과계획서 외에 성과보고서도 포함하도록 하여 여러 해에 걸친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 분석 결과를 충실하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를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전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성과보고서를 추가 하도록 함(안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