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0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배분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과 관련해 투명성 여부가 지속적인 논란이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후 교부조건이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감사원에 의해 수차례 지적받아 왔음.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 후 그 사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투명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특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을 명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당초 교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 교부 시에 이를 감액할 수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