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19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율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신문 신뢰도 급감 등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TV산업의 성장, 방송산업의 영향력과 신뢰도 증가에 맞물려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임. 따라서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5조).
나.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국고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청소년,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 접근성 제고 등 신문읽기 진흥을 위해 구독료를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단체가 신문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외국어일간신문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해 신문발전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