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석면은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자동차부품·섬유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뉴타운 사업을 위한 건물철거 과정 및 주요 공공·민간 건물의 개·보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됨에 따라,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현재 석면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산업안전보건·환경보건·건축·폐기물 등 여러 분야의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고, 담당 부처도 다양하여 석면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
이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의 사용·해체·제거 등 전 과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석면 위해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석면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석면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라. 노동부장관은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의 사용 현황·사용 장소·분진의 비산 정도·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노동부장관은 공공건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된 석면의 종류·위치·함유량 등을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청석면·갈석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이외의 석면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사전 석면조사와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석면 해체·제거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작업이 완료된 이후 공기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질을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함(안 제20조).
자.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