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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규교육 과정에 뒤늦게 편입하거나 북한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국내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공개경쟁방식의 일반채용과정을 통해서는 공무원이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1만 7천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비안보기관의 공무원은 10명 뿐으로 이들 역시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임용된 것이 아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예규 제282호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지침」 중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얻은 자격·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이러한 북한에서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특별임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북한의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직을 담임할 자격과 경력을 지닌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부재한 실황임.
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채용의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비안보기관의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확대방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