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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법무부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수국적허용과 관련 「국적법」 개정안(‘09.11월)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병역감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재 국적회복허가자 중 해외입양자에 대해서 친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병역면제)으로 분류하는 반면, 일부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결손가정 등)에는 징집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들의 입양 경위 역시 대다수 미혼모 등 어려운 가정형편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입양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모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해당 해외입양자의 생계유지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적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부모의 일방 혹은 쌍방이 확인된 해외입양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취약하며 군복무에 부적합한 해외입양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병역 면탈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외입양자의 국적회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에 있어,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부모가 있는 해외입양자를 추가함(안 제6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