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특히 농어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보통 식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말은 승마체험 또는 경마 등 스포츠·레저·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재활승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마련 및 체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말산업특구 안에서 말산업을 영위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하는 세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 전략 중 하나인 말산업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말사업자가 말산업특구 안에서 영위하는 말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121조의21제1항 신설).
나. 말사업자가 말산업특구 안에서 말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함(안 제121조의21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의안번호 제6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