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09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문 등 인쇄매체는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구독률이 하락하고 있어 인쇄매체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매체산업은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충족 등 공익성이 특히 강한 산업으로서 전파매체 등 발전하고 있는 매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쇄매체도 공히 발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수단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국민여론형성을 통하여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을 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인쇄매체의 지원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자의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연 5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함(안 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