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특히 농어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말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말산업과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특구의 진흥 등 말의 생산ㆍ육성 및 그 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따라서 「말산업육성법안」(의안번호 제6948호)」에서 말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말산업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말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말산업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의2 신설 및 제4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의안번호 제6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업의 범위)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