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매년 여름철 남해안 등에서는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의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조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안선이 복잡하고 양식어장이 광범위하고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는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 적조로 인한 어류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업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사업은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적조가 양식장까지 침범하는 경우 집단 폐사에 따른 수거·보상비용보다 사전에 양식어류를 방류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실시할 수밖에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적조발생에 따른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자원조성뿐만 아니라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 조치를 응급조치 규정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응급조치)
제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