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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이용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운전 및 교통안전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교육도 전용교육장 및 시설 부족 등을 포함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단체 등이 장애인의 운전교육 및 운전면허 시험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장애인 운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