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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문사업자는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다양한 여론형성기능을 담당하는 준 공적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일반기업보다도 더욱 필요함.
신문사업자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 신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임금체불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신문제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용지, 잉크 등의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신문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신문용지, 잉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