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그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액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그런데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 등과 각 부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각종 공사나 공단 협회 등 공공단체의 경우에도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소속 직원이 재판상의 모든 행위를 대리하게 하여 대표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한 재판상의 모든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소송총괄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함(안 제5조).
바. 법무부장관은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에게 소송 등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