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 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의 원형유지원칙은 사람을 매개로 하는 무형문화재 정책에는 맞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러한 원형보존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어려움.
더불어 현행 무형문화제 제도는 무형문화재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보호를 받지 못하여 명맥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과 관련한 공정성 및 전문성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다르게 무형문화재의 독자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유자의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경직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보유자가 없이도 종목지정만은 가능하도록 하여 전승의 바탕을 마련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는 문화재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는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예술적 가치의 구현 및 지역적 특성의 반영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보호되도록 함(안 제3조).
나.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시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전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예능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그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행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