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는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 노동생산성의 저하, 성장잠재력의 둔화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예산이 국민소득 대비 0.3퍼센트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저출산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육아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 등에 치우침에 따라 중산층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중 두 번째 자녀부터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기본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각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5조에 따른 기본수당 외에 셋 이상부터는 추가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아동수당의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안 제8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