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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과는 달리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가입시점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임박해서야 특정인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