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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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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소방차량의 접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에 있어서도 건축방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및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두고 있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소방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각종 건축 심의를 함에 있어서 소방방재에 관한 검토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건축위원회)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